유학생이 학위를 취득한 후 체류자격을 취업비자로 변경한 후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조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학위취득후 거주비자로 변경한 본 사례에서에서는 전년도GNI 이상의 소득증명이 이뤄질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