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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7 23:19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이주인권 포럼(10월13일)
 글쓴이 : 아시아밝음공동…
조회 : 11,20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시아법센터 공동 주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김보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창원 (사)무지개 다문화가족 상임이사, 바수무쿨 유니버셜 문화원장이 참여하여 이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10월 13일)


“광주이주인권센터 설립 … 통합관리해야”
광주인권사무소·전남대, 인권개선 포럼
김남진 교수, 불법 체류자 위한 조례 제정 등 건의

2016년 10월 14일(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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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이주민들에 관한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광주시 이주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 2013∼2014년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했지만 40억원에 달하는 건립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동아시아법센터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이주인권포럼’을 열고 광주지역 이주민 인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남진 전남대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주시 이주민 인권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발제에서 광주시 이주민정책의 문제점으로 ‘이주민 인권정책의 통합기능 부족’을 지적했다. 이주민 인권정책이나 법령의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주인권교육 부실’, ‘다문화가족에 편중된 이주민정책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신청자의 문제’ 등도 함께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주인권센터 설립’과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 이주인권센터를 설립해 이주민 인권법률상담, 실태조사 및 구제, 연구 및 교육, 쉼터운영, 정책개발 및 법령개선 등 통합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5개 구청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전문성, 영세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며 “센터는 통합 기능과 함께 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가 외국인 인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원 대상을 미등록 체류자(불법 체류자)까지 확대, 광주시 외국인 관련 조례가 지원 대상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한정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광주시는 지난 2013∼2014년 협의체 구성과 공청회를 통해 광산구 우산동에 40억원을 들여 이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건립비와 연간 6억∼7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 건립을 중단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광주시의회 김보현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분야 14개의 이주민 사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진행·점검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인권센터 설립과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광주여대 이형하 교수는 “불법체류자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바수무쿨 유니버설 문화원장은 “센터를 건립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의 외국인 주민은 지난 2007년 1만명을 넘어선 이후 2012년 2만명을 돌파했고, 2013년 2만2291명, 2014년 2만4466명, 지난해 2만653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이주민정책 다문화가족에 편중 개선돼야"
이주인권포럼서 전남대 법학연구소 김남진 연구원 주장
지난해 외국인 주민 2만6천536명… 전년대비 7.6% 증가
이주노동자·유학생·난민신청자 등 인권침해 구제 어려워

입력시간 : 2016. 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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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가족에만 편중돼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난민신청자 등은 인권침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시아법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이주인권포럼'에서 김남진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주시의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 가족에 편중돼 있어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난민신청자는 정주민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를 통한 인권침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인권법률상담을 받을 기관이 불충분 한데다 소송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기관이 태부족한 상황이다"며 "현재 인권법률상담기관은 적절한 절차안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이주민 쉼터가 충분하지 않고 인권교육도 부실한 점 등 이주민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광주시 이주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주인권센터와 관련해 경기도가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개설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성숙한 다문화사회 정착과 외국인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관련 센터를 광주에도 설립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광주시도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놓인만큼 이주인권센터를 설립한다면 외국인들이 인권과 관련해 고민이 있을 경우 센터를 찾으면 인권 상담과 권리구제절차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집계해 법제개선, 정책개발, 권리구제와 연구, 교육을 한 곳에서 이룰 수 있어 외국인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재정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 외국인관련조례는 지원대상을 합법적인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어 미등록 체류자는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2009년 안산과 2011년 경기도가 조례를 새로이 재정했던 것처럼 '인권도시'로서 광주도 조례를 재정한다면 이주민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인권감수성향상에 따라 선주민의 인권도 동반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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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2014년 통계자료 기준 광주 외국인 주민수는 2만4천666명이었다가 2015년 2만6천53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7.6%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이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국적미취득자) ▲외국인이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자(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와 국척취득자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4년 기준 외국인주민은 근로자가 27.5%(6천73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가족 21.8%(5천336명), 다문화자녀 20.4%(4천997명), 유학생 13.1%(3천202명), 재외동포 7.1%(1천740명), 기타 10.0%(2천454명)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에 절반에 달하는 46.4%(1만1천357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북구, 서구, 남구, 동구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북구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유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산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근로자 6천737명의 출신국가는 조선족이 17.8%(1천19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베트남,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이 1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몽골도 61명으로 두자리 수를 기록해 두 번째로 적었다.

이날 포럼에는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과 김보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창원 ㈔무지개 다문화가족 상임이사, 바수무쿨 유니버셜 문화원장이 참여했다. 김혜진기자


김혜진기자 zmd@chol.com    

외국인 2만명시대 앞둔 '인권도시' 광주 뭘 해야하나

광주인권사무소 '이주민 인권포럼' 개최
광주 이주인권센터 설립·외국인 인권증진 조례 제정 '한목소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등록외국인 2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둔 인권도시 광주에 '이주인권센터'를 세우고,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대 법학연구소 동아시아법센터는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의 이주민 인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이주인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이주민인권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남진 전남대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은 광주의 이주민정책의 문제점을 '인권법률상담 및 구제기관 불충분', '이주인권교육의 부실', '쉼터 불충분', '이주민정책의 통합기능 부족' 등으로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세계인권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광주 이주인권센터 건립'과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인권센터 설립은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를 모범으로 삼아 현재 5개 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이주민 지원정책의 영세성·비전문성을 극복하고, 조사·연구·권리구제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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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조례 제정은 현재 합법 체류자로 한정한 외국인 관련 조례를 미등록 체류자까지 확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외국인 인권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토론자들의 동의도 쏟아졌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보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광주시 인권과제 사업의 문제점이 이주민사업에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인권센터와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이형하 교수도 "국제인권 선언과 관련 국제법·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광주 지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연대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2016년 6월 기준 광주 등록외국인 수(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는 모두 1만8천794명으로 2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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