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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30 11:56
2013년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글쓴이 : 아시아밝음공동…
조회 : 6,693  
2011년 한해동안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 2013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이중 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자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및 기준
- 후원하신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근로소득금액의 30%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한도는 후원자 개인이 세금과 관련하여 받는 공제금액으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30%라 함은 후원자의 기부금총액이 연간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됨을 뜻하는 것으로 기부금의 30%만 후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 201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아름다운동행에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우편으로 수령
- 2013년 기부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2013년 1월 17일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지역에 따라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 : 아시아밝음공동체 062-236-0102 김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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